고용·노동
고용보험 소급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과 협의를 통해 4대보험을 미가입하고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과태료도 혹시 부과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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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급가입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제는 회사 + 상황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착오 소명을 하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큰 금액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에 대하여 노무사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위탁하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써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지연 가입으로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