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받을 경우 다음 채용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아버지가 현재 건설현장에서 낙상사고를 겪어 입원해계십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아 머리를 크게 다쳐 뇌출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산재 급여를 받는거야 걱정이 안되지만..
1. 아버지의 부주의로 안전모를 쓰지 않았기때문에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때 어느정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아버지가 산재 급여를 받을 경우, 다음 건설현장에서 아버지를 고용할때 산재처리 받은 보험이력을 알아서 실제로 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고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다른 회사에서 산재처리 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이므로, 부친이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를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금 수급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시 아버지 과실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신청시 승인이 됩니다.
산재신청하여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고가 재발할까바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중대 산재사고 발생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의한 재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은 고의나 자해로 볼 수 없고, 다만 부주의(과실)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2.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가입되어 운영됩니다. 근로자가 산재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 산재 이력”이 사업주에게 자동으로 공개되거나, 채용 시 열람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건설현장에서 아버지의 산재 보상 이력을 조회하거나 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님 개인의 채용 기회에 직접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