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1 학생인데 11시까지 하는 알바도 야간알바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동의 및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만 15세 이상 전제)[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Q. 회사에서 근로계약 관련한 내용을 메일로 보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의는 말 그대로 협의만을 의미하므로사실상 별 의미는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연봉 인상을 약속한다는 것이 아니고다만, 연봉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