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일 근무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일 부터 2024년 4월 1일 퇴직
제가 주 2일 근무 14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였다가 바쁜달은 일을 많이해서 초과근무를 한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퇴직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나요 ?
1년 6개월 중에서 14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달이 3개월이고 나머지 1년 3개월은 주에 14시간 할때도 있고 주에 14시간 이상 일을 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은 제외하고 1년 3개월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하면 재직일수가 548일로 계산 되던데
저는 548일을 일한건 아닌데 저걸로 계산을 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면 될까요 ?
아니면 제가 1년 6개월동안 정말 일했던 날만 일수로 계산을 해서 퇴직금 급여를 정산하면 될까요 ?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재직일수는 실제 근로일수는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시 근로일수가 아닌 재직일수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대해서만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 가능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퇴사일부터 역산해서 4주씩 끊으세요. 달력보고 하세요.
그 4주가 60시간이상이면 포함시킵니다.
60시간 미만이면 통째로 버립니다.
포함된 4주가 13개 이상이면(52주) 퇴직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