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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 관련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 근로 30분, 8시간 근로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 시간과 급여 지급 관련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1시간이 맞는지 및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몇 시간이고,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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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최소 휴게시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총 연장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2시간인 경우에도 1시간만 부여하면 남은 시간이 3시간이 되므로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2시간 근무 시에도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전체 9시간입니다. 이 때는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주면, 8시간 근무.. 딱 맞죠.

    이후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어서 하면 저녁은 먹어야 하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하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연장근로 8시간 중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7.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1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휴게시간은 1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1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합니다.

  •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1시간이 맞습니다. 동일하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4시간 근로하면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근무한다면 1시간의 휴게시간, 1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이며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