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킹통장과 예금을 비교하면 어떤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팡킹통장은 단기적 예금으로 유리하고, 예금(정기예금)은 장기(3개월~1년)적으로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예금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편의성 측면에서 파킹통장도 좋을 수 있습니다.현재 파킹통장의 금리보다 예금의 금리가 높습니다. 파킹통장은 입출이 자유롭습니다. 예금이 경우는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파킹통장은 별도의 가입기간이 없지만 예금의 경우는 30일, 3개월, 6개월, 1년 등의 기간이 있습니다.
Q. 자기주식소각이익이 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회사가 자기 주식을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소각할 때 생기는 이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소각이익이라는 것의 의미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회사의 주식가치가 1000원일 때, 자기 주식을 100주 매입합니다. (1000원*100주 = 총 100,000원)이후 주가가 800원으로 떨어짐, 그리고 800원일 때 주식을 소각함.이 때 회사 장부에는 20,000원의 이익이 발생 (100,000원 - 80,000원=20,000원)차익 20,000원이 바로 자기주식소각이익이 됩니다.
Q. 무상증자로 배당할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의제배당 500만원에 대한 과세는 조건부 종합과세이지만전체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제배당으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타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됨.
Q.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는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케이맨제도, 바하마, 모나코, 아랍에미리트 등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금융소득을 과세 하지 않습니다.케이맨 제도: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이 무세가 가까움, 그리고 금융소득은 과세 하지 않음.바하마: 개인소득세가 없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과세 하지 않음.모나코: 대부분의 거주자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금융소득비과세아랍에미리트: 개인소득세가 없어 금융소득 과세 개념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