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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Q.  온라인 게시판 댓글 모자란 '닉네임' 수년간 수백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주거침입죄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로,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성립합니다. 문이 열려있었다고 하여도 동의없이 들어갔다면 성립이 됩니다.주거침입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1년입니다.
Q.  잔세금 돌려받기 차용증 작성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돈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만 믿고 위와 같이 해주었다가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면 질문자님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이거 사이버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몇개월 만에 그냥 팔로우 온 것으로는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아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온라인에서 단순 비꼼 댓글이 명예훼손. 모욕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모욕죄는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단순한 비꼼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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