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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급스런두더지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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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 댓글 모자란 '닉네임' 수년간 수백번

하지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외 심한 것도 많긴한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만 묻고싶습니다. "모자라 데미안형" 이걸 수년간 수백번 했을 때 처벌할 방법이 있는 지요? 그리고, 제 실명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아닌 제가 댓글로 달아 보이게 한 후 지속되었을 때 모욕이나 스토킹으로 잡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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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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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인정이 어려울 것이나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고 그 위반 횟수나 기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닉네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