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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크낙새186
점잖은크낙새18624.04.11

사이버상 저를 저격하는 글을 적고 괴롭혔을때 적용할수 있는 법률이 없는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에 저의 아이디를 적고 과거에 제가 적었던 글과 저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욕을 하였습니다.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였는데 이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건가요?

모욕같은 경우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이 아이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던데..이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법률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이디가 저를 지칭하였고, 제가 과거에 쓴글과 행동도 지칭하였는데..이게왜 특정성이 부족한지ㅠ모르겠습니다.

꼭 실명과 주소가 들어가야하는지도 가르쳐주세요.

해당 댓글에는 저를 장애인으로 본다고 제머리가 장애인수준이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글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가 없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만약 모욕과 명예훼손 성립이 불가능하다면 정보통신법상 적용할 수 있는 법률도 없는건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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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1. 해당 사이트가 무엇인지(사이트에 따라, 악성 댓글 또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어떤 내용의 글인지

    3. 아이디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의 검토를 통해 고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속적인 악의적인 글은 모욕죄로 고소가능합니다.

    아이디를 사용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특정성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인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모욕의 경우 형법만이 적용됩니다.

    문의 주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읽은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가 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면 정통망법상 불안감조성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본인의 ID를 특정하여 비방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해하신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내용상 특정성을 요하지 않는 통매음이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