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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Q.  이러한 사진의 경우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Q.  이정도 사정 만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체가 가슴에 닿았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본다면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라인앱을사용하거나들어오는걸감시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일반인의 대화를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더치트 앱에 등록된 사람을 직접 보게되면 신고해도 무고로 엮이지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Q.  경찰청에서 전화가 부재중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연락을 요청한 이상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피의자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원하시는대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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