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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Q.  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Q.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강요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이 강요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Q.  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1번은 재판에 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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