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4일 전 작성 됨
Q.
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상대방 강요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본인과 강요한 상대방 중 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상대방의 강요가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은 처벌받지 않고, 상대방이 강요죄로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24일 전 작성 됨
Q.
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최소 1번은 재판에 가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261
262
263
264
2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