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오히려 법을 강화해서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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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이러한 항변이 받아 들어진 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취감경사유로 감경하는 경향 보다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주취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유가 살인죄에서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기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