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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오히려 법을 강화해서 처벌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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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이라고 하여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경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과거 이러한 항변이 받아 들어진 예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주취감경사유로 감경하는 경향 보다는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주취에 대한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유가 살인죄에서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질이 나쁘기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