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의 최종확정판결이 마음에 안들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을 할수없나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의재판에대해 신청할수없다고 하는데,
위헌법률을 적용시킨 잘못된재판을 제외하고서는
그어떤 행정재판의 결과(확정판결)도, 민사형사재판의 결과도 들고가서 구제해달라고 할수없나요?
그럼 혹시 행정소송까진 안가고 행정심판만 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신청 가능한가요?
행정소송을 갈수도있는데(다른 구제절차가 있는데) 바로 헌법소원신청 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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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다른 구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의 재판은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소원도 불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