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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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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전문가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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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민사소송시 답변서 쓰면 상대방 반론시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반박서면을 내게 되면 이를 받아서 반박여부를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몇번을 서면공방할지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장 제출시 증거 확인으로 참고인 출석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피고소인이 참고인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알 여지가 있습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윤 전 대통령 파면 축하 전광판 설치한 치킨집⋯본사는 '계약 해지' 꺼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맹점의 계약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집에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자가 술 마셔서 하나도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감경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술을 일부러 마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형사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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