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들어간 화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보를 받고 검사하는 건 아닙니다. 검사기관은 통관 절차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에 사전 통보 없이도 개봉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법적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임의로 개봉했다면 이의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화물, 손상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수입자나 보세창고가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검사기관의 검사 통보가 있었는지, 통보 없이 개봉한 사유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개봉 당시 파손이나 오염 등 물리적 영향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경우 보세창고 운영인이나 관할 세관 통해 경위서 요청하거나 공식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Q.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검체 반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세구역 밖으로 나가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도상 허가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특히 선사가 장치장 운영자이거나, 해당 창고의 보세 관리 권한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는 물리적인 반출 자체가 어렵습니다.보세구역 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세관의 사전 승인 대상인데, 검사 목적이라면 「보세구역 반출입 고시」에 따라 검사기관이 신청 주체가 되어 사전 승인 또는 절차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절차에선 물리적 이송을 위해 창고와 선사 측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공문 또는 검사 지시서 등을 근거로 요청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결국 핵심은 제도상 가능하다고 해도 물류주체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 실행이 어렵다는 점이고, 이때는 세관의 협조 공문이나 검사기관의 지시 근거가 가장 설득력 있는 대응 수단이 됩니다.
Q.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 체선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반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검사기관의 검사가 지연돼서 하역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선사는 이를 근거로 체선료를 청구할 여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청구가 가능하려면 선적조건이나 용선계약서에 기재된 체선 관련 조항과, 검사 지연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선사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하역 지연 사유가 발생한 시점과 그 원인을 문서로 정리해두며, 검사기관 지연이 불가피했는지, 혹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체선료 인정 여부는 단순히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계약 조건과 객관적인 증빙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Q.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사 쪽에서 체선료를 청구할 때는 통상 하역 지연이나 반출 지연 같은 물리적인 이유가 주된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검사기관에서 진행하는 수입검사, 특히 식품검사나 환경 관련 시험 때문에 물품이 장치장에 오래 머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이럴 때 검사 지연을 체선료 사유로 인정해줄 수 있는지는 계약 조건과 상황 해석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선사가 자체적으로 인정하는 지연 사유 범위에 포함돼 있어야 하고, 그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검사기관 사유만으로는 체선료를 감면받기 어렵다고 합니다.만약 선사 쪽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건이 있다면 검사기관 발급 지연 확인서나 공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건 개별 선사별 약관이나 약정에 따라 다르니, 해당 선사 고객지원팀이나 영업 담당자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운송주선인이 선적서류매입 지연될 때 수익자에게 뭘 안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류매입이 늦어지는 상황은 수익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라, 괜한 오해를 줄이려면 먼저 현재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게 기본입니다.운송주선인으로서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단계에서 지연되고 있고, 어떤 조치를 은행 쪽에서 진행 중인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송장 금액 확인 중이라든가, 환율 확정 관련 내부 검토 중이라는 식의 설명이 있으면 상대도 기다리는 데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이럴 때 수익자에게는 선하증권 원본 수령 예상일자와 통관 일정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안내해주는 게 실무적으로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단순히 서류 지연이라는 말보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 알려줘야 추후 대응도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