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이 내수로 바뀌는 경우라면, 애초에 면세나 환급 대상으로 처리됐던 세금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다시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관세 부분도 비슷한데, 수출을 전제로 감면됐던 혜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입으로 간주돼 다시 과세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출 조건이 해소된 순간부터는 국내 거래로 재해석되는 셈이라, 세무적으로도 그에 맞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Q.  통관 보류 상태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수리 전에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임의로 빠져나가면,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의 화물 반출은 수리 또는 승인 이후에만 가능한데, 이를 어기면 밀수입이나 무단반출로 보일 수 있고요.책임 소재는 상황에 따라 나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세운영인과 실제 반출 지시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선 관세 추징이나 보세구역 취소 같은 행정제재도 병행됩니다.이건 단순히 시스템에서 누락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세관 통제권 밖으로 물건이 나가는 상황이라 민감하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반출이 필요하면 먼저 수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Q.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어떤 세율을 우선 적용할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체계에서는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항상 우선합니다.즉,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더라도 무조건 협정세율을 따라야 합니다. 이유는 협정세율은 상대국과의 조약, 즉 국제법적 근거에 따라 발효된 것으로서 국내 관세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협정세율이 적용 가능하면 기본세율로 돌릴 수 없습니다.이건 행정상 편의가 아니라 법적 강제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신고 시에도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만 있으면 세관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 세율로 계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그걸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수입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 체계는 수입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진위에 대해 기본적인 확인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수입자는 공급자의 증명서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더라도, 그 증명서가 허위였을 경우엔 관세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조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합리적인 주의만 기울였어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더 강한 제재까지도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금액 규모가 클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결국 원본을 발급한 주체가 외국에 있다고 해도, 국내 수입자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행정적, 형사적 불이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나라 돈보다 달러 같은 외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사는 바이어 입장에선 같은 돈을 주고도 더 많은 원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를 팔아도 외국 바이어는 부담이 줄고, 우리 기업은 외화 수익을 원화로 환전했을 때 이익이 커집니다.수출 대금이 대부분 외화로 결제되다 보니, 환율이 높아지면 그걸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서 매출이 커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 물건이 더 팔리지 않아도, 환차익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기업에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161718192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