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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과세가 됐다면, 수입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건 일반 수입신고건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되며, 관세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송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구체적으로는, 해당 특송사를 통해 이의제기 의사를 밝히고, 과세 내역에 대해 재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내역, 결제증빙, 품목설명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이 이를 재검토하고 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건은 신고 주체가 특송사로 되어 있어서 수입자가 단독으로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을 넣는 게 아니라, 특송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처리 중에는 유니패스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특송사 고객센터나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 경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정 수준이면 며칠 내로 해결되지만, 서류 보완이 길어질 경우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Q.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도 한-미 FTA 특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부 부품이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미 FTA 특혜가 무조건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느냐입니다. 원산지 기준에는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있는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최종 생산국을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중국산 부품이 포함됐더라도, 우리나라에서의 공정이 세번 변경 기준에 부합하거나, 특정 비율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으로 한국산으로 간주돼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HS 코드별로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제품의 세번과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결론적으로, 중국산 부품이 일부 포함됐다고 해도,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특혜 적용은 가능합니다.
Q.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우리나라 7.1~9일까지 수출이 10프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경제 전반이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인데, 그 와중에 수출이 늘었다는 뉴스는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처럼 고율 관세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에 대해선 더 그렇습니다.하지만 시기를 보면 특정 품목이나 대미 물량이 일시적으로 집중된 영향이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자동차 부품처럼 미국 내 수급이 급했던 품목에 대해 단기 주문이 몰렸거나, 이전에 보류됐던 계약이 한꺼번에 처리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수출 통계는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인해 체감보다 증가폭이 더 크게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요인인지, 추세적 회복인지는 앞으로 수주 흐름을 더 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Q.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 있고, 반품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관세청 기준상 수입 후 다시 수출된 경우, 즉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반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으로 되돌아간 물품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운송장, 수출신고필증, 반송 사유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단 통관대행 업체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절차나 요건이 일반 기업 대상 환급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관에 반송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Q.  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간접수출이 내수로 바뀌는 경우라면, 애초에 면세나 환급 대상으로 처리됐던 세금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다시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관세 부분도 비슷한데, 수출을 전제로 감면됐던 혜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입으로 간주돼 다시 과세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출 조건이 해소된 순간부터는 국내 거래로 재해석되는 셈이라, 세무적으로도 그에 맞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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