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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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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수입 물품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물춤을 소비자가 다시 반품했을때 수입 시 납부 했던 관세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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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이라도 정식 수입신고가 되어 있고, 반품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환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간단하진 않습니다.

    관세청 기준상 수입 후 다시 수출된 경우, 즉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나 부가가치세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반품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으로 되돌아간 물품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운송장, 수출신고필증, 반송 사유에 대한 자료 등이 필요하고, 소비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단 통관대행 업체가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나 요건이 일반 기업 대상 환급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관에 반송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서류 목록을 미리 안내받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들여온 물품을 소비자가 반품하면 관세랑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 있긴 한데 좀 까다롭습니다. 물품이 실제로 해외로 다시 수출된 걸 증명해야 하고 관세청에 환급 신청서랑 수출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이 직접 하긴 어렵고 관세사 도움받아야 진행 가능한 경우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판매자에 반품했다고 자동으로 관세나 부가세 돌려주는 건 아니고 수출된 사실을 명확히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절차 잘 알아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품 사유가 명확하고, 물품이 반송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 운송증빙 등을 갖춰 세관에 신청하셔야 하고, 절차상 수입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행사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한 뒤 이를 반품하는 상황에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품목보다 더 간소화된 환급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일로부터 1년이내 반품(재수출)을 한다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조건은 실제 반품여부 그리고 수출자의 수입대음환불 혹은 수입자의 대금미지급, 반품사실에 대한 입증서류 제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재수출을 한뒤, 관세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신청 시에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만원 이하 건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없이 반품이 가능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