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풋풋한홍학169
풋풋한홍학169

간접수출 후 내수 전환시 세금은 어떨게 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간접수출로 처리되었던 물품이 국내 내수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에 부가세나 관세는 다시 납부를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이 내수로 바뀌는 경우라면, 애초에 면세나 환급 대상으로 처리됐던 세금 부분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 요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반과세로 전환해서 다시 신고납부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관세 부분도 비슷한데, 수출을 전제로 감면됐던 혜택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 납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입으로 간주돼 다시 과세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수출 조건이 해소된 순간부터는 국내 거래로 재해석되는 셈이라, 세무적으로도 그에 맞는 정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로 처리된 물품이 나중에 내수로 전환되면 부가세랑 관세 문제 다시 봐야 합니다. 수출할 때 부가세 영세율 적용받았던 부분은 내수로 돌리면 다시 과세대상이 되니까 부가세 신고하고 내야 하고요, 관세도 수출 전제로 보세로 있던 경우라면 내수 반입하면서 관세 납부하게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렇게 내수전환 절차 진행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 다시 계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미리 계획 잡으실 때 세금 부분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간접수출로 처리된 물품이 다시 국내에 판매되면 수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는 과세 대상이 되고, 이미 면세 혜택을 받았다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세는 환급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실무상 정정신고나 자진납부 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와 관련하여는 수출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내국물품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부가세에 대한 체크가 더 필요합니다.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을 미리 적용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실제 내수판매로 간주되기에 부가세를 재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세의 경우에도 혹시라도 수출통관이 완료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재수입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환급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내수거래로 전환시 해당 세액은 다시 재납부하셔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