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 받고 그 물건을 다시 수출하여 판매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별도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재수출은 1년 내에 수출 할 경우 면제가 되는게 맞나요?
답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