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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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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목록통관으로 처리 된 특송 화물이 과세되었을때 수입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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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과세가 됐다면, 수입자가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건 일반 수입신고건과는 조금 다르게 처리되며, 관세청에 정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특송업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특송사를 통해 이의제기 의사를 밝히고, 과세 내역에 대해 재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구매내역, 결제증빙, 품목설명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세관이 이를 재검토하고 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건은 신고 주체가 특송사로 되어 있어서 수입자가 단독으로 세관에 직접 이의신청을 넣는 게 아니라, 특송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처리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리 중에는 유니패스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고, 특송사 고객센터나 전담 창구를 통해 진행 경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정정 수준이면 며칠 내로 해결되지만, 서류 보완이 길어질 경우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송화물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과세가 나왔다면 수입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과세통지 받으면 관할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DHL 같은 특송사에 요청하면 보통 대리로 접수 도와주기도 하고요, 직접 세관 민원실에 문의해서 신청서 내도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과세통지서, 수입신고번호, 송장, 실제 구매가격 증빙 이런 것들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 적을 땐 부담 적지만 그래도 절차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화물이라도 과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입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관에 사실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 정정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과세된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러한 과세가 수입자가 처음부터 150불을 초과하여 신고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실상 이의제기할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관 측에서 이러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임의로 지정하였거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과세로 진행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관 측에서 제시한 논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