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에 환율이 고정돼 있는데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게 적히면 은행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은 문서 일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환율 차이로 금액이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특히 L/C 조건에 고정환율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업송장 금액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송금일 기준 환율로 적으면 수익자 입장에선 현실 반영한 셈이겠지만, 신용장 조건과 다르면 서류매입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결국 은행이 보는 건 실제 환율이 아니라,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문서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상업송장을 고정환율 기준으로 수정해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Q.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 바뀌는 상황, 현장에서 가끔 생깁니다. 특히 거래 도중에 계약 변경되거나, 원래 예정된 수하인이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이어지는데요.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수하인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전 상태일 경우에 한해 '화주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유가 명확해야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이미 이뤄졌다면, 단순한 수하인 변경은 어려워지고 반출 절차 자체를 새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통관 단계와 신고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세관에 문의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Q.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PT 조건에서는 물품의 위험이 인도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가지만, 운임은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본선에 물건을 실은 다음부터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자 측 부담이 원칙으로 봅니다.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체선료가 선적 항에서 발생한 건지 양하 항에서 생긴 건지에 따라 실제 부담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라면, 물품 인도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결국 계약서나 운송 약관에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만 보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동북아 균형 유지에 주한미군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다만 정치적 변수는 존재합니다. 미국 내부 여론이나 예산 문제, 특정 정권의 외교 노선 변화 같은 요소들이 철수 논의에 불씨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철수까지 이어지려면 한미 간 조약 재협상이 선행돼야 하고, 국내외 안보 환경도 크게 달라져야 합니다.결국 현재 상태로는 철수가 단기간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며, 북한의 위협을 고려한 억제력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주한미군 주둔은 지속될 거라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Q. 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끝난 건 아닙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관세를 냈더라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나중에 다시 협정관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우리나라 FTA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아예 환급이 불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누락 정보가 있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정신고 절차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때 환급신청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