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 있는 물품 수하인 바뀌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입자 요청으로 수하인을 바꾸게 됐는데 물품은 이미 보세창고에 들어간 상태라서 이럴 때 절차상 세관이나 통관대리인 변경도 따로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하인 변경 요청이 있을 때 물품이 이미 보세창고에 들어가 있다면 세관에 신고된 수하인 변경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대리인 변경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관 지연이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류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결국 수입신고의 여부가 가장 중요할 듯 합니다.
수입신고 전 : 수입신고에 정정된 내용 포함 제출
수입신고 후 : 국내거래로 인지 시 수입신고 정정 필요없음, 다만 해외거래라면 빠르게 정정신고 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하인 바꾸려면 단순히 이름만 고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관세청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내용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관대리인도 원래 수입자를 대리한 거니까 수하인 바뀌면 통관대리 위임관계도 재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수입신고 정정하고 정정승인 받는 절차 밟은 뒤에야 다음 단계 진행이 되니까 세관이나 통관사랑 상의해서 처리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케이스 은근히 많아서 현장에서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하인이 바뀌는 상황, 현장에서 가끔 생깁니다. 특히 거래 도중에 계약 변경되거나, 원래 예정된 수하인이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이어지는데요.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수하인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입신고 전 상태일 경우에 한해 '화주의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건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유가 명확해야 인정되는 편입니다. 만약 수입신고가 이미 이뤄졌다면, 단순한 수하인 변경은 어려워지고 반출 절차 자체를 새로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관 단계와 신고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별로 세관에 문의하거나 유니패스를 통해 진행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