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인코텀즈 CPT 조건인데 체선료 누가 부담하나요

운송주선인 통해 CPT 조건으로 수출했는데 목적항에서 선박 대기하면서 체선료가 발생했다네요, 이런 경우 통상 수출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PT 조건에서는 물품의 위험이 인도 시점에 수입자에게 넘어가지만, 운임은 목적지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본선에 물건을 실은 다음부터 발생하는 체선료는 수입자 측 부담이 원칙으로 봅니다.

    다만 이게 좀 애매한 게, 체선료가 선적 항에서 발생한 건지 양하 항에서 생긴 건지에 따라 실제 부담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목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라면, 물품 인도는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납부하게 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계약서나 운송 약관에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코텀즈만 보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CPT 조건은 매도인이 운송비까지 부담하는 조건이지만, 위험은 선적한 순간에 매수자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면 그건 매수자 부담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우선으로 따르기 때문에 현장에선 계약 조건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운송주선인이 CPT 조건 이해 부족으로 수출자 쪽에 비용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부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CPT 조건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체선료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단 계약서 상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운송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로는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PT 조건은 운임까지는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체선료는 통상 수입자 책임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운송주선인 계약 조건이나 부대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하게 정리된 경우라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체선료 발생의 원인 및 장소 등이 중요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따라 미리 협의가 되어있다면 계약서를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CPT 조건에 따라서 수출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출자가 그리고 수입국 항구의 체선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부담주체를 협의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