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송장 환율이 신용장 조건이랑 다르면 수정해야 하나요
신용장에는 고정환율 명시돼 있는데 상업송장엔 실제 송금일 기준 환율로 작성됐다고 해서요, 이게 선적서류매입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 고정환율이 명시돼 있으면 그 기준에 맞게 상업송장 금액도 작성돼야 합니다. 상업송장이 실환율 기준으로 작성돼서 신용장 환율이랑 다르면 은행이 서류 심사할 때 불일치로 보고 서류매입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선 이런 사소한 차이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상업송장은 신용장 조건에 맞춰 고정환율로 금액 다시 맞춰서 수정 발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문제 흔히 생기니까 사전에 체크하고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 환율이 고정돼 있는데 상업송장 금액이 다르게 적히면 은행 쪽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수출입 거래에서 신용장은 문서 일치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환율 차이로 금액이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간주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L/C 조건에 고정환율이 명시돼 있는 상황이라면, 상업송장 금액도 그 기준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 송금일 기준 환율로 적으면 수익자 입장에선 현실 반영한 셈이겠지만, 신용장 조건과 다르면 서류매입 거절될 가능성 높습니다.
결국 은행이 보는 건 실제 환율이 아니라, 신용장 조건에 맞는 문서의 일치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상업송장을 고정환율 기준으로 수정해 맞추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급적 상업송장의 환율과 신용장 조건 상 환율은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실제 결제금액에 관한 부분으로 은행은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심사 사안일 것입니다.
UCP 600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상업송장
a. 상업송장은,
i. (제38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ⅱ. (제38조 (g)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의뢰인 앞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ⅲ.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ⅳ. 서명될 필요는 없다.
b.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은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하여 발행된 상업송장을 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문제된 은행이 신용장에서 허용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지 않았던 경우에 한하여,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
c. 상업송장상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의 명세는 신용장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금액에 대한 내용이 다르기에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환율에 대하여만 차이가 있고 실제 금액에 대하여 차이가 없다면 은행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는 엄밀일치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서류들이 모두 매입거절되었지만 최근에는 완화가 되었기에 은행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 고정환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상업송장이 실제 송금일 환율로 작성됐다면 은행이 서류 불일치로 매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이 달라질 경우 은행은 이를 하자로 보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편이라 대응 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송장 수정이나 환율 차이에 대한 별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