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증명서 미첨부 시 추후 제출로 관세를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입 통관 시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되는 경우 관세를 납부 하고 사후에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해도 끝난 건 아닙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관세를 냈더라도 일정 요건만 맞으면 나중에 다시 협정관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FTA 관세법령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을 넘기면 아예 환급이 불가능하고, 원산지증명서 형식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누락 정보가 있으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정신고 절차로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이때 환급신청도 같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제출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조건과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이 수리된 이후 협정적용을 사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가 준비되지 못하여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찾으셨다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사후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가 형식적으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보정신고를 진행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관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에도 협정관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간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사후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미리 관세율, HS code 등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할 때 원산지증명서 빠져서 그냥 일반관세 내고 들어왔더라도 나중에 증명서 제출하면 협정관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관세 환급이라 하는데,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fta 협정별로 요건 다를 수 있어서 서류 준비 꼼꼼히 해야 하고, 증명서 원본이나 소명자료 잘 챙겨야 환급받기 수월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사례 많아서 관세사 도움받으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법상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관세환급 절차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돼 일반세율로 납부했더라도, 법정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제출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마다 제출 가능 기한이 다르니 반드시 해당 FTA 규정을 확인하셔야 하고, 늦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라면 정정 신청을 통해 환급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