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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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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출자 정보가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에서 다르면 수출신고에 문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류 간 수출자명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오기라면 큰 문제 없이 보완 가능하지만 신고 단계에서 일단 멈추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수출신고서에는 상업송장 기준의 정보가 반영되기 때문에, 견적송장과 내용이 다르면 신고 전 단계에서 물류사나 수출대행사 쪽에서 먼저 지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율이나 HS코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신고서류 간 정보 불일치로 인해 시스템상 오류 메시지가 발생하거나 심사 대상으로 자동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자 코드가 다른 경우에는 시스템상 검증에 걸릴 수 있어서 서류보완 요청이나 신고 반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고 전, 상업송장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만 우선 꼼꼼히 맞춰보는 게 안전합니다.
Q.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만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건 모든 품목이나 국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품목 성격이나 협정 조건, 검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다.보통 반복 수출되는 품목 중에 품질이 일정하거나, 이미 과거 검사 이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샘플 생략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FTA에서는 동일 생산지, 동일 규격이 반복 입증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만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검사기관 내부 기준이나 과거 적합 판정 이력 같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결국 핵심은 그 물품이 그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과되어 왔는지, 그리고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요건이 복잡하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샘플 생략은 예외라기보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Q.  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결제 방식이 전신환송금이면 대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적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송금 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지은행에서 서류를 넘기지 않는 경우라면, 대개는 서류 수령 조건이나 외환심사 관련 검토 절차에서 뭔가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보통 은행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도착한 서류가 송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외환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서류가 도착했는데도 며칠째 인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지은행에 송금 관련 외환 서류 제출이 완료됐는지, 정산은행 간 전산 오류나 서류상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해보는 게 우선입니다.이런 경우는 단순한 배송 지연보다 문서 처리 지연인 경우가 많아서, 수입자가 외환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송금은행과의 교신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빠릅니다.
Q.  포장명세서 내용이 적하목록이랑 다르면 통관에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두 문서가 내용은 비슷한데 구성이 다르면, 세관 입장에서는 일단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특히 포장명세서가 박스 기준이고 적하목록이 품목 기준이라서 수량이나 단위가 서로 안 맞아 보이면, 일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꼭 문제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세관에서 의심을 가지게 되면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통관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준은 두 문서가 서로 대응 가능하게 구성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완벽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설명을 붙이거나 대응표를 따로 준비해두면 불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결론만 보면, 큰 불일치가 아니라면 즉시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세관 판단에 따라 심사로 전환될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Q.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일 먼저 확인할 건,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가 정말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은 사소한 표현 차이도 하자로 처리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신용장 원문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시작입니다.하자가 경미하고 서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인수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통지은행을 통해 재협의 시도도 가능합니다. 개설은행이 완강하게 나오면, 수정신용장 발행을 요청해 하자를 정정하거나, 수익자가 수리 가능한 방식으로 서류를 재작성해 다시 제시하는 실무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다만 이 모든 조치 전에, 하자 사유를 개설은행에서 받은 공식통지서나 리턴 서류에 명확히 확인한 다음, 그 사유에 대해 송장 작성자와 즉시 협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시간 지연되면 환어음 결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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