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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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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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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유예 연장 조치 실무에선 어떤 혜택과 주의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 유예가 연장되면 당장 자금 유동성 면에서는 수입자에게 큰 숨통이 트입니다.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뒤로 미룰 수 있으니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하다는 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단순히 유예기간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해당 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서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꼭 계산해둬야 합니다. 또 유예가 적용되는 품목과 적용 요건이 국가마다 달라서, 같은 물품이라도 한국에서와 미국에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신고서 작성할 때 유예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혜택을 누리려면 유예 승인 범위와 만기 납부 계획을 명확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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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기업이 ‘Made in Korea 원산지 위조 리스크와 실무상 어떻게 대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위조 문제는 통상 단순한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신뢰 전체를 흔드는 이슈라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대응을 소홀히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관 단속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과 포장 명세서 관리인데, 이때 거래 상대방이 제공한 서류만 믿고 그대로 제출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급망에 대한 실질 검증 절차를 넣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납품업체 실사라든지 세관이 요구할 때 바로 제출 가능한 수준의 원재료 구매자료를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 포장지와 라벨 관리도 단속의 주요 포인트라서 창고나 생산 과정에서 라벨이 바뀌지 않도록 내부 관리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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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청의 반덤핑 회피 조사, 해외무역 실무자는 어떤 점에 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덤핑 회피 조사가 본격화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원산지 관리입니다. 거래처에서 발급받는 원산지증명서가 단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공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물류 흐름상으로는 제3국 경유가 가장 취약 지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을 동남아 거쳐 들어오는데 서류만 바꿔치기 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단계에서부터 공급망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운송 경로를 명확히 관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세율 문제를 넘어 신뢰 문제로 번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증빙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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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상호관세 15% 조치, 수입 신고 시스템에선 어떤 조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변동되면 수입 신고 과정 전반에서 손봐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품목별 세율을 최신 반영해야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관 신고 시스템에 연결된 세율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ERP 시스템이나 회계 모듈에도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매입원가 계산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역 계약서나 인보이스에도 변경된 세율을 반영해 향후 대금 정산에 차질이 없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전산 반영 시점에 맞춰 사내 전산을 동시에 조정하지 않으면 납세 금액 차이로 수정신고를 반복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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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월부터 시행될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 실제로 실무 부담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9월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해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름은 일괄제출이지만 실제로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과세가격 관련 자료를 반드시 세관에 내야 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계약서 정산서 비용 분담 내역 같은 서류는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누락되면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출 요청을 받으면 그때그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최초 신고 단계에서 일괄해 제출하는 방식이라 준비 과정은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출 서류 목록을 미리 정리하고 내부 자료 보관 체계를 강화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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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관세법 개정으로 비의도적 HS 코드 실수가 7년 추징 대상으로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단순한 HS 코드 오류나 원산지 기재 실수도 비신고 수입으로 보아 최대 7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실수는 비교적 가볍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무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품목분류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며 FTA 원산지 검증 대응 매뉴얼을 함께 손봐야 합니다. HS 코드 결정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고 원산지 증명 자료를 수년간 보관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실제 통관 현장에서는 신고 오류가 적발되면 단순 가산세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 추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세사와의 협업 과정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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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송비 하락, 오히려 경기 침체 신호일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송비가 내려가면 처음엔 좋은 신호처럼 보이지만 무역 실무에서 체감하기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해상 운임은 수출입 물동량에 따라 움직이는데 최근 하락은 물류 효율 개선 때문이라기보다 주문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오면 컨테이너 수요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아 선행 지표처럼 읽히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이나 품목별 편차가 있어서 특정 산업은 여전히 운임이 높게 유지되기도 합니다. 결국 운임 하락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무역 흐름과 맞물려 볼 때 경기 위축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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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책 불확실성 큰데, 무역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책이 자꾸 바뀌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가격 협상과 공급망 안정성입니다. 세율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원가 계산이 틀어지고, 수출입 스케줄도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많이 쓰는 방법은 관세 위험을 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여러 시장에 동시에 발을 걸쳐두는 식입니다. 또 계약 조건에서 인코텀즈를 신중히 선택해 리스크를 어느 쪽이 부담할지 명확히 하고,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에 대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관세 우대 협정을 적극 활용해 관세 충격을 완화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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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법적 불확실성, 글로벌 기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앞으로 관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된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지 혹은 완화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예측보다는 리스크 분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국가 한 곳에만 생산기지를 두지 않고 동남아나 멕시코로 분산투자를 하거나 원재료 조달선을 이원화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에도 공급망이 멈추지 않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또 투자 결정을 할 때 단순히 관세율만 보는 게 아니라 환율 변동이나 현지 세제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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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 규칙 훼손, 다자무역 체제는 흔들리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자무역 체제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나오던 얘기입니다. WTO의 가장 큰 원칙이었던 최혜국 대우가 약해지면, 결국 국익에 맞는 쪽으로 나라들이 쏠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EU가 특정 국가와만 유리한 조건을 주고 협정을 맺는 식으로 흐르는 거죠. 이런 양자나 소규모 지역 협정이 많아질수록 WTO가 가진 보편적인 규범력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협상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WTO가 완전히 무력화된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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