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검사기관이 현장 방문 없이 원산지증명서만으로도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나요

특정 품목은 검사기관이 수출 전 샘플 검사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로만 통과시킨다는데, 이게 보편적인 사례인지 아니면 일부 국가품목에만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기관이 샘플 검사 생략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이건 모든 품목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신뢰성 확보된 업체나 반복적으로 같은 품목 수출하는 경우, 또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 품목일 때 이런 간이절차가 적용됩니다. 반면 식품, 화장품, 기계류 중 규제품목은 여전히 샘플 검사 요구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품목과 수출국 상황, 검사기관 기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현장에서 꼭 사전에 확인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만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건 모든 품목이나 국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품목 성격이나 협정 조건, 검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편입니다.

    보통 반복 수출되는 품목 중에 품질이 일정하거나, 이미 과거 검사 이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샘플 생략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FTA에서는 동일 생산지, 동일 규격이 반복 입증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 확인만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검사기관 내부 기준이나 과거 적합 판정 이력 같은 것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핵심은 그 물품이 그동안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과되어 왔는지, 그리고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요건이 복잡하지 않은지 여부입니다. 샘플 생략은 예외라기보다 조건이 맞으면 가능한 절차 중 하나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만으로 검사를 생략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검사를 생략하는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작성된 원산지증빙자료등으로 관련 심사를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는 등의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샘플검사와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사실 범주가 크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말그래도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며 샘플검사의 경우에는 물품의 샘플을 통하여 위해성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샘플검사의 목적이 원산지의 확인 및 택갈이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충분히 커버가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 전 샘플 검사를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만으로 통관을 허용하는 경우는 일부 국가나 특정 품목에 한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FTA 체결국 간에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일정 품목에 대해 이런 간소화 조치를 취하지만, 이 역시 수입국의 정책이나 수출업체의 과거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