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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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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처리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가 안 와요

전신환송금 방식으로 결제했고 송금 확인도 받았는데 통지은행 쪽에서 선적서류를 수입자한테 안 넘긴다는데, 이럴 땐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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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송금은 끝났는데도 통지은행에서 선적서류 안 준다고 하면 우선 송금 내역 확인서랑 선적서류 원본 보내달라고 바로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통지은행은 보통 단순히 서류만 전달하는 역할이라 서류 미도착이면 발신은행이나 거래 상대방 쪽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자한테도 선적서류 어디에 있는지 빨리 확인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 꽤 자주 생겨서 수출자랑 통지은행 양쪽 다 연락 돌리면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송부 요구하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결제 방식이 전신환송금이면 대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적서류는 수입자가 직접 송금 후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지은행에서 서류를 넘기지 않는 경우라면, 대개는 서류 수령 조건이나 외환심사 관련 검토 절차에서 뭔가 확인이 늦어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도착한 서류가 송금 내역과 일치하는지, 외환 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만약 서류가 도착했는데도 며칠째 인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지은행에 송금 관련 외환 서류 제출이 완료됐는지, 정산은행 간 전산 오류나 서류상 불일치가 없는지 확인을 요청해보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배송 지연보다 문서 처리 지연인 경우가 많아서, 수입자가 외환은행 창구에 직접 문의하고, 필요하다면 송금은행과의 교신 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는 게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송금이 완료되었음에도 선적서류가 인도되지 않는 경우 먼저 거래은행에 관련 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은행측의착오, 서류누락등이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지속될 경우 수출자와도 즉시 소통하여 실제 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송금방식을 통하여 결제를하는데 굳이 서류를 은행으로 보낸다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인듯 합니다. 즉, 통지은행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아 이는 신용장방식일 가능성이 높다보입니다. 따라서 은행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거나 혹은 심사오류 등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기에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신환송금 방식은 대금이 먼저 지급되므로 선적서류는 원칙적으로 수입자에게 곧바로 인도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통지은행이 서류 인도를 지연한다면, 송금은행을 통해 송금 사실과 관련 서류 송부 내역을 다시 확인받고, 통지은행에 이 내용을 전달해 정식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이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자 측과 직접 소통해 해당 은행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서류 재발송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