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개설은행이 서류 하자 주장할 때 수익자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신용장 조건에 맞게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설은행 쪽에서 상업송장 항목 일부 하자를 지적하면서 매입 거부했는데, 이런 경우 수익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절차가 뭔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익자가 신용장 조건에 맞게 서류 제출했다고 봤는데 개설은행이 하자 주장하면서 매입 거부하면 우선 그 하자 사유가 진짜 정당한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잘한 형식 문제나 엄격 해석이라면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에 협의 통해 서류 수리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완 가능한 하자면 수정서류 다시 제출하면 되고, 만약 협의 불가 상황이면 개설은행에 서류 반환 요구해서 다른 은행 통해 서류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할 건, 개설은행이 지적한 하자가 정말 신용장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통은 사소한 표현 차이도 하자로 처리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신용장 원문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시작입니다.

    하자가 경미하고 서류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인수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를 놓고 통지은행을 통해 재협의 시도도 가능합니다. 개설은행이 완강하게 나오면, 수정신용장 발행을 요청해 하자를 정정하거나, 수익자가 수리 가능한 방식으로 서류를 재작성해 다시 제시하는 실무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다만 이 모든 조치 전에, 하자 사유를 개설은행에서 받은 공식통지서나 리턴 서류에 명확히 확인한 다음, 그 사유에 대해 송장 작성자와 즉시 협의하는 게 순서입니다. 시간 지연되면 환어음 결제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신속히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은행이 서류하자를 주장하며 매입, 결제 등을 거절하는 경우 수익자는 먼저 하자통지서의 세부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은행이 부적절한 거절을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수입자와 협의해 권리포기 등을 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하는데 일단 어떤 방향이든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은행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에 은행과 협의하여 이러한 서류들에 대하여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요청을 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최종적으로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이니 가능하면 은행의 의견에 맞게 서류를 수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매입 거절 사유가 사소한 상업송장 하자라면 수익자는 우선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수정내용을 확인해 상업송장을 재작성하거나 정정서를 제출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 내용이 단순 오류로 보이고 개설은행과 협의 여지가 있다면 통지은행을 통해 의견 전달이나 조건 완화 요청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은행이 고집할 경우 신용장 조건 범위 내에서 재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