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EU FTA의 Fabric Forward 기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EU FTA 협정문에는 Fabric Forward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용어는 의류의 원산지 결정 과정에서 직물의 제조 공정부터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는 원사의 제조 공정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Yarn Forward와 구분됩니다.Fabric Forward는 의류 품목의 HS 코드에 따라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산지를 판정하려면 해당 품목의 HS 코드 기준과 한-EU FTA 협정문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 품목의 제조 공정이 원산지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EU FTA 협정문이나 관세청의 FTA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품목별 기준이나 적용 사례는 관할 세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뉴질랜드산 화장품 원산지 표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뉴질랜드산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라는 원산지 표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는 "Made in 국가명" 형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with love"와 같은 수식어가 추가된 경우에도, 세관장이 통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명확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표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표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가능한 한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또한, 수입 시 세관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통관 전에 관할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해당 표기가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통관 지연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인보이스 수정요청 거부하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과정에서 수령인 정보나 연락처가 잘못되어 인보이스 수정 요청이 거부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직구 사이트가 수정 요청을 거부한 이유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정책상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특정 서류 양식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고객센터를 통해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고 대안을 요청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만약 수정 요청이 최종적으로 거부된다면, 대체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사나 세관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준비 가능한 다른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송사나 세관에서는 구매 내역, 결제 증명서, 사유서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현재 직구 사이트가 거부 의사를 확고히 밝힌 상태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지 확인한 다음 해당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컨테이너가 버다에빠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가 바다에 빠지는 경우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가 배에서 떨어지거나 침몰 시, 화물의 소유자나 운송사가 관련 법률 및 보험 조건에 따라 회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바다의 환경과 항로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회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회수 비용이 과도하게 크거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컨테이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방치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 물질을 포함한 화물이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국제 해사기구나 해당 국가의 환경법에 따라 회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일반 화물이나 파손 위험이 낮은 경우, 경제적 이유로 방치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컨테이너의 회수 여부는 환경 영향, 회수 비용, 관련 법규, 보험 약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와 비용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험을 필수적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보험이 회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보세운송 배차내역 신고,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세운송업체는 보세구역 출발 전에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차량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출발 전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출발 후에는 운송을 마칠 때까지 임의로 운송차량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운송을 계획하신다면, 출발 전에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운송 중에는 차량 변경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발송지 보세구역에서는 보세운송수단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물품을 반출해야 하며, 도착지 보세구역에서는 도착한 차량번호가 세관 화물정보시스템의 운송수단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