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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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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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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조건 바뀌었는데 세금 부담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이 바뀌면 세금 부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가 확 달라집니다. FOB일 때는 물건을 선적항에서 배에 실으면 매도인 의무가 끝나니까 수입국 세관에서 발생하는 관세나 부가세는 전부 수입자가 냅니다.그런데 DDP는 말 그대로 배송비부터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도착지까지 책임지는 조건이라 수입국에서 내야 하는 관세 부가세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실제로는 현지 세관 절차까지 매도인이 챙겨야 해서 상당히 까다롭고 비용도 크게 늘어납니다. 계약 막판에 이런 조건이 바뀌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확 커지는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는 결국 협상력이랑 가격 조정 여지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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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 검사 지연으로 체선료 계속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관 검사 때문에 화물이 묶여 있는 상황이면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오래 있으면 그냥 규정대로 체선료를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관 지연이 선사와 화주 계약 조건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계약상으로는 화주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사 지연 사유가 세관 배정 때문이라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추후 협상이나 분쟁 조정 때 근거가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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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덤핑관세가 갑자기 붙어버리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는 분명 정상세율 기준으로 가격을 맞췄는데 실제 수입 시점에 관세청에서 덤핑판정을 내려 추가 부담이 생기면 법적으로는 수입자가 납세의무자라서 먼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고 거래 계약서 조건에 따라 수출자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CIF인지 FOB인지에 따라서도 분담 책임이 달라지고 계약서에 특별 세금 발생 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갑자기 생긴 반덤핑관세 때문에 분쟁이 생기면 협상을 통해 비용을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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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하증권 발행일이 선적일보다 늦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적일과 선하증권 발행일이 어긋나는 경우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BL에 찍히는 날짜가 실제 선적일과 다르게 하루 이틀 밀려서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신용장 조건이 20일 선적이라고 못 박혀 있다면 은행 심사 과정에서는 BL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1일로 표시돼 있으면 불일치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적일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제시하면 은행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사에서 본선적재부기 같은 보정을 해주는 케이스도 있고 은행 실무자가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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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 품명 오타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은 세관 심사 때 핵심 체크 포인트라 단순 오타라도 그대로 두면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품명과 불일치할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 진위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미한 오타라면 통관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게 항상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품명이 달라 보이면 원산지 진위 여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고 그때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정세율 적용이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발급이나 정정 절차를 거쳐 맞춰두는 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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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DAP 로 면봉 수입시 통관 필요한 서류, 절차 및 견적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DAP 조건이면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통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출자가 운임과 도착지까지의 운송은 부담하지만 세관 통관과 세금 납부는 수입자 몫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인이 새로 설립된 상태라면 유니패스 통관고유부호 등록부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기는 꽤 번거롭습니다. 견적은 물품 단가와 물량 규모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건당 몇 만 원에서 시작해 수입 건수가 많으면 월 단위 계약으로 수십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수출국 발행 인보이스와 선적서류가 있고 경우에 따라 KC 인증이나 식약처 관련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면봉은 위생용품 성격이라 통관 전에 식약처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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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는데 일시적인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7월 수출이 반도체와 선박 덕에 늘었다는 소식만 보면 반가운 일 같지만 한편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단기간에 회복세를 타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부분이 크고 선박도 수주가 몰린 시점에 맞춰 출하가 이뤄진 결과라서 지속성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단기 반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이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 회복 신호로 볼 수 있으려면 글로벌 수요가 꾸준히 살아나는지 확인해야 하고 특히 반도체는 신규 투자와 기술 경쟁력 강화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특정 품목에만 의존하지 않게 산업 다변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역국과의 통상 외교도 같이 움직여야 수출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담보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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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머스크가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무역 자동화에 활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머스크가 만든 xAI 모델을 오픈소스로 풀겠다고 한 건 화제성이 크지만 무역 현장에서 바로 써먹기에는 생각보다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범용 대형 언어모델은 대화나 텍스트 생성에는 강하지만 HS코드 분류 같은 건 국제 규정과 세관 결정사례를 기반으로 해야 해서 단순히 모델만 있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계약서 검증도 마찬가지로 법률적 문구나 통상 조건에 맞춘 훈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결국 오픈소스로 공개된다 해도 무역 자동화에 바로 적용하려면 관세청 해설서나 FTA 규정 같은 전문 데이터셋을 따로 붙여서 재학습이나 검색 강화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냥 모델을 가져다 쓰면 대답은 하겠지만 실무에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오픈소스라는 점은 확장 가능성이 크고 맞춤형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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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 데이터 개방이 무역 통계 활용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공 데이터가 열리면 무역 현장에서 통계를 찾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세관 시스템이나 무역협회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따로따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방된 데이터가 통합돼 제공되면 특정 품목의 수출입 흐름을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관세율 변동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형식이 제각각이면 현장에서 활용하기가 애매해집니다. 실제로는 표준화와 업데이트 주기가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데이터가 쌓여만 있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미가 약해지니까 결국 얼마나 가공하기 좋게 제공되느냐가 핵심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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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I와 메타버스 융합이 무역 물류에도 직접 효과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와 메타버스 이야기가 요즘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기술만 놓고 보면 물류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적 단계에서 화물 위치를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추적 정확도가 올라가겠지요. 원산지 검증 같은 절차도 가상 시뮬레이션 환경을 만들어 문서와 물류 이동을 동시에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제약이 많습니다. 데이터 표준화가 아직 미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당장 현장에서 메타버스라는 이름을 붙여 쓰기보다는 AI 기반 자동화와 시각화 기능이 조금씩 도입되는 정도가 더 가까운 그림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혁신이고 어디서부터는 마케팅일지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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