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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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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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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팩토리의 데이터를 거래할 때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팩토리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무형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세 과세대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형태를 가진 재화가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전송되는 행위는 통관 절차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출입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나 해외 법인의 원천세 적용 문제는 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무역 규범 논의가 활발하며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거래는 관세 부과보다는 조세와 통상 규범 차원에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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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봇 개의 운송장치가 관세 감면 우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로봇개 형태의 운송장치는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로 분류되며 현재 관세 감면이나 우대는 해당 장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류 운송 장치라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설비 혜택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물류나 친환경 물류 정책에 해당 장치가 직접 연계된다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형태로 지원이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관세 측면에서는 환경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특정 장비 목록에 포함돼야만 협정관세 감면이나 개별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로봇 운송장치가 친환경 설비로 공식 분류된 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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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합현실(MR) 기기의 통관 기준이 따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혼합현실 기기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독립된 세번이 부여된 품목은 아닙니다. 보통은 가상현실 기기나 영상 표시 장치 혹은 컴퓨터 주변기기로 분류돼 통관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기존 분류 기준으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무역기구나 세관 당국에서도 MR과 AR VR 기기를 별도 품목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이 늘어나면 원산지 결정 기준이나 관세율 적용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기준 마련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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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마트 컨테이너의 위치 관제료가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컨테이너 위치 관제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비용이 물품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관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운임이나 보험료 같은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 관제 서비스 사용료는 화물 추적이나 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부가 서비스 성격이 강합니다. 물품 인도 조건과 상관없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 구조에 따라 운송료에 포함된 형태라면 세관이 과세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실제 계약서와 서비스 범위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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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전기차 부품의 HS 개정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전기차 부품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배터리 셀 모듈 전력제어장치 같은 특수한 품목들이 많습니다. 현재 HS 체계에서도 일부는 일반 자동차 부품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전동화 부품이 급격히 늘면서 분류상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는 이미 배터리와 전력변환장치 같은 핵심 부품을 별도 코드로 관리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확대되면서 교역 데이터의 정확한 집계를 위해 코드 세분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무역통계의 정밀도가 높아지고 원산지 검증이나 세율 적용의 명확성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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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 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폐플라스틱의 국제 거래는 이미 바젤협약 개정 이후 규제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혼합 플라스틱이나 재활용 불가능한 플라스틱의 경우 대부분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입국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 문제가 더 부각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추가 규제나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류 과정에서도 세관 심사가 강화되고 서류 요건이 늘어나고 있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인증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 상대국의 환경 규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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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데이터센터 기자재 제품의 감면 적용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데이터센터 설비와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제도화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면서 특정 기자재를 전략 산업 범주로 포함할 가능성은 거론됩니다. 고효율 냉각장치나 전력 관리 장비 같은 친환경 요소를 갖춘 제품은 환경 관련 세제 혜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재생 에너지 설비나 탄소 절감 기술에 대해서는 이미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유사하게 데이터센터 장비도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관세청과 산업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물자 분류나 무역관리 규정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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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버섯배지 대량 수입 사업자등록은 필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버섯배지를 중국에서 들여오려는 경우 규모가 크다면 통관 절차에서 사업자등록이 사실상 요구됩니다. 자가사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수입하면 개인 통관 고유부호로는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 대상 품목에 해당해 식물검역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재배 목적이면 영리 활동으로 연결된다고 보아 세관에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량 체험용이나 연구용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개인 통관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업적 규모라면 사업자등록 없이는 수입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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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목록통관으로 인해 30일전 면장이 없이 수입된 물건이 문제가 되어 다시 수입필증을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이미 반출된 물품을 30일이 지나서 다시 정식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규정상 자진신고는 불가합니다. 제12조의2를 보면 30일 이내에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세관에 단순히 소명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수입필증을 발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의료기기라 식약처 요건도 충족해야 하니 정식 수입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반송 후 재수입입니다. 물품을 해외 발송지로 돌려보내고 다시 정식 통관으로 신고해 들어오면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반송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세관에 현품 상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행정재량으로 신고를 받아줄 수 있는지 질의해보는 방법도 있으나 규정상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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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요. 추가적 무역협상이 진행될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 자리에서 무역 현안이 빠질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새로운 요구를 꺼내는 경우가 많아 예상 못한 카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늘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또 최근에는 반도체 지원금과 관련해 지분이나 생산시설 이전 같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공급망 강화에 집중하는 만큼 우리 기업에게 구체적인 투자 확대나 기술 협력 방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분야까지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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