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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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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Q.  공급망 병목 현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병목 현상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직접적인 결과는 생산 비용의 증가입니다. 원자재나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 기업은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거나 생산량을 줄여야 하며,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병목 현상은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품 생산이 지연되거나 부족해지면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기기 등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공급망 다변화, 재고 관리 강화, 물류 시스템 개선 등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Q.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동일한 조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영세율 상호주의라고 하며, 이러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가들을 '상호면세국이라고 합니다.상호면세국으로는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레바논, 리베리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이란,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칠레, 캐나다,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핀란드, 호주, 홍콩, 프랑스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한국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러한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영세율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Q.  사업자 통관 제품의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로서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반품할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부가세를 100%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관세법상 환급은 보통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불량인 경우, 또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원상태수출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해 수출 신고 없이 반품하는 경우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된 물품이 원상태로 수출되는 경우이며, 이때 수출신고서 상의 품명, 규격, 성능, 상태가 수입신고서와 동일해야 합니다. 원상태 수출 환급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등 특정 세금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며, 세관의 환급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환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관할 세관 환급 담당자가 심사 후 판단합니다. 환급 신청 전에 가까운 세관 환급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담당자를 검색하거나 세관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개인 소비용 미국 와인 직접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1,000 이상의 와인을 직접 수입하려는 경우, 한-미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한-미 FTA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발급할 수 있으며,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원산지 입증에 대한 모든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때,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생산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시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중에서도 3등급으로 분류되며,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법에 의해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제품은 개인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확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품목 분류와 수입 요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품목 분류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유선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 요건과 통관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확인된 품목번호를 바탕으로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입 요건을 조회하거나, 해당 세관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이나 인천세관 통관 부서에 연락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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