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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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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하 전문가
베르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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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2010년 단계적으로 시작되어 2013.1.1.부터 100%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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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달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득감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에 따릅니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이하 “최종계약”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최종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노무제공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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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는 식사 제공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식사비를 따로 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식사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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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단위로 맺어오던 근로계약서를 6개월로 쓰자는 사업장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기존에 1년씩 계약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회사가 1년의 기간을 제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에 회사가 질문자님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그 때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며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신청서 제출 가능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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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동법에서는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5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됩니다. -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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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자리에서 모멸감을 준 회사 상관 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사람들앞에서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행위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회사에 지정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조직 담당자 또는 인사부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여 사과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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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전에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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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인사 업무가 많이 힘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회사 직원 누군가는 반드시 불만을 가지게 되므로 감사와 격려보다는 불만족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인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침과 관련된 법령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정리해 두었다가 자신만의 FAQ를 정리해 둔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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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행정적, 형사적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근로조건, 특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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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합대회나 워크샵은 꼭 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에 대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라 참석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참석을 강압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석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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