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 중소기업 회사원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겸업금지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는 근무 시간 내는 물론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에도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해당조항 위반을 이유로 실제로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겸업금지 조항의 효력이 인정 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근로기준팀-5759,2007.8.3.)
Q. 퇴직금산정서에 사인을해야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서에 서명을 해야만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하고 서로 이의가 없다는 확인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퇴직금 산정서가 퇴직금 자체만을 위한 계산서인지, 퇴직에 대한 전체적인 금품청산 서류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류가 오로지 퇴직금 자체만을 산정한 서류라면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퇴직으로 발생하는 전체 금품청산에 대한 서류라면 연차 미사용 수당은 따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등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