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실명제 와 부동산 실명제 위반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동산 실명제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 않으므로 간단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 또는 동법 제8조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나(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이 유효),그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고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합의서 작성을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받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으로만 살펴보면, 단순 채무 불이행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불기초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러한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30년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땅의 상속을 포기하고다른형제에게 가게하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를 기재하면서 모든 상속권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피상속인의 인적 사항, 협의대상 토지 관련 기재(토지 지번, 면적 등; 해당 토지등기부 첨부), 모든 상속권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및 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분할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상속재산 가액이 많은 경우, 상속에 관해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떄문에 ,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이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꼭 알려주실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2021. 10. 21. 시행 예정). 이에 따라 잠정조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 10. 21. 시행 전까지는 경범죄에 해당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는 주거침입 범죄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