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검사가 불기소한사건 불복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방법이 있는데,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자는 위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 적법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실익도 따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카페에서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멜론 유료서비스 약관]제20조 (회원의 의무, 위반시 회사의 조치 등)⑥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은 음악콘텐츠, 뮤직비디오, 어학콘텐츠 등을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악감상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음악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회사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멜론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멜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관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해당 이용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