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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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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검사가 불기소한사건 불복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법]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통상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항고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 방법이 있는데,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은 자는 위 방법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다만, 이러한 경우 적법 요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실익도 따져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아이들의 진술도 소송 갔을때 증거 채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나 판레는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 진술의 증거력(신빙성)인데, 이러한 판단은 법관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쉽사리 판단될 수는 없습니다.
Q.  부모님집 등기가 잘못 올라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방법, 3)번 방법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번 방안 고려. 우선 부동산 등기부 표시경정등기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으니, 법무사 또는 관할 등기소에 찾아가셔서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Q.  상속포기는몇촌까지해야 빚상속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에 따라 우선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모두 상속포기하여야 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카페에서 멜론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을 트는데 저작권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멜론 유료서비스 약관]제20조 (회원의 의무, 위반시 회사의 조치 등)⑥ 회원은 유료서비스를 구매하여 다운로드 받은 음악콘텐츠, 뮤직비디오, 어학콘텐츠 등을 사적 이용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장, 매장 등에서 재생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음악감상서비스를 녹음하거나 다운로드 받은 음악콘텐츠 등을 불법적으로 유포, 공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이 경우, 국내외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IP 접속 차단 등 기술적인 조치를 통하여 타인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로 또는 회사를 기망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멜론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제3자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멜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스트리밍 서비스 관련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약관 내용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은 해당 이용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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