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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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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언제부터 구하라법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말씀드리면,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통과(의결)된 상황이 아닙니다.해당 내용이 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2021. 4. 현재 민법 제1004조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언론에 난 내용은 아무래도 정부가 향후에 민법 제1004조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층간 소음 문제로 머리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일상 생활상의 나는 소음으로 인한 층간 소음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스피커 등을 통해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어 이웃의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될 뿐입니다.본 건의 경우 질의하신 분이 처벌받은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층간소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의 조정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 소멸시효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입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본 건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셨는지요?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계약서 미작성하고 계약금만 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 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로 합의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만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체결을 부인한다면, 과연 해당 부동산 관련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체결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이 특정이 되고 합의되어야 하는데, 구두로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통상적으로 거래 금액이 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서면이 작성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은이례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인에게 꽤 큰돈을 빌려주려고합니다. 가족이 아니여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시행규칙]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아무런 대가 없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자액 만큼 증여 의제가 됩니다. 지인과 금전대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위 규정에 따른 적정 이자율(현 4.6%)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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