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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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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형법 제 288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288조 제1항의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광고를 통해 물건 구입을 유도하는 행위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그 사람의 자유로운 생활관게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참고로, 법률 해석에 있어서 문언 기재가 동일하더라도, 개별 규정마다 뜻하는 의미 및 취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착오송금 반환 상대방이 답이 없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송금의 경우 상대방의 인출하여 임의소비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금전 반환 절차를 먼저 밟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Q.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걸은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기서류를 잘 보시고, 먼저 법원에 실제 소송이 진행 중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그리고 만일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맞다면, 청구금액이 2천만원인 점을 살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등기서류가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제기 취지의 답변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히야 한다는 것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임차인입니다 시설물철거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시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외의 시설물 부분은 철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 당시의 현존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에는 입증의 문제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공소/공판 시 피고인의 반성문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④ 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3항에 따라피해자·고소인·증인의 열람·복사 신청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녹음물, 재판 기록에 포함된 CD, 음성파일, 동영상 등의 열람·복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요합니다. (즉,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 계속 중인 법원에 가셔서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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