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거짓 사실확인서 제출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도80)."------------------------------------------------------------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거짓으로 증언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거짓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문서작성죄 등과 같은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재판이라는게 실체를 다투는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재판 과정에서 거짓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려는 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준재심사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재심사유가 뚜렷히 보이지 않습니다.상대방 측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면조서 확정일 이후의 날짜로 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판단하려면,해당 회사의 법적 성격, 적용 법률 규정 내용, 개인정보동의서 기재(내용), 공유된 개인정보 내용 및 범위, 공유하게 된 이유, 계기 및 모습, 동의받은 기존 보관, 이용행위와 업무관련성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각 산업 영역 별로 관련된 법률이 많습니다.)즉 관련 서류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다만, 원칙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공유 행위에 대해 명시적인 정보주체의 서면 동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위반으로 판단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Q.  소송중 법인 폐업하게되면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내용(사실관계, 청구취지, 쟁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인지 말씀해주셔야 적용 법률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와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법인이 해산, 청산하게 되면 상대방은 당사자변경, 청구취지 변경 등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다만 법인이 폐업만 진행한 경우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드린 것이고, 꼭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Q.  무권대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가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할것입니다.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등 통상적으로 첨부되는 위임 관련 서류가 없다거나 위임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사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를 고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