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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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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현 전문가
법무법인 서희
Q.  이혼후 자녀가 친자가 아닌걸로 판명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친자관계가 부인되고 양육의무 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법원을 통해 입증하는 건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Q.  부모님 사망시 상속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납부는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납, 연부연납 제도도 있고 물납제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상속세납부 방식에 대해 친절히 설명되어 있습니다.또한 당연히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가지고 상속세 납부도 가능합니다(상속재산 처분시에는 다른 상속권자와 합의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Q.  애인과 교제시 선물했던것을 돌려받는 ㅂㅏㅇ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증여"라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전체적인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게 선행되어야 하지만, 만일 증여라 해석된다면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Q.  인도에서 퀵보드 타고가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질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 우선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보도의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있어 본인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테니 이를 고려하여 판판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최후 주소 등에 재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시고, 이마저도 송달되지 아니하면, 해당 재판부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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