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도에서 퀵보드 타고가다 넘어졌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배상법]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질의하신 사례와 같은 경우 우선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면 해당 보도의 관리자(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청구하는 사람(원고)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고발생에 있어 본인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테니 이를 고려하여 판판단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