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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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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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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방법이 다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굳이 문제를 제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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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141868317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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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입니다.따라서, 그러한 근로계약서 조항과 상관없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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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근 후 업무 준비 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및 장소의 제한의 정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출근을 30분 일찍 할 것을 회사가 강제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해당 30분도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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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표등을통해 근로자대표를 선정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들에게 위임할 대표권 행사의 내용(보상휴가제, 간주근로시간제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15821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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