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속적인 폭언으로 인한 당일 사직 및 퇴직금, 피해보상 청구등 여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당직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피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받으면 (1) 실업급여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2) 정신과에 내원하신 경우에 대한 진료비, 휴업급여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아래의 사안으로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싶으신 경우 저희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수당,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산재보상 청구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Q. 퇴사 통보일자보다 더 일찍 퇴사를 권유 했을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회사가 퇴사일자를 앞당기려는 경우 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원하시는 날짜에 퇴직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회사가 권유한 더 이른 퇴직일자에 동의하여 퇴직한다면 그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3. 퇴사일자를 앞당기라고 단순 권유하는 것은 해고까지는 아니고, 질문자님이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보다 더 이른 날짜에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 해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