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잦은 지각으로 권고사직,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유 없이 5분 이하의 잦은 지각만으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권고사직으로 다시 요청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원직복직명령을 내린 것(해고 철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해고 철회에 관하여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9132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