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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업 등은 겸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겸업까지 허용되는지 등은 다를 것이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일을 못해도 해고시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는데 단순히 일을 못한다는 정도로는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Q.  2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최근 3개월이 12,1,2월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월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 총액이므로 2/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입니다.
Q.  급여에서 본인 선택에 의해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이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때 공제액의 속성과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42046613
Q.  육아휴직 전 연차사용 지금 얘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등 회사 업무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가 승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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