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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강아지184
강력한강아지184

급여에서 본인 선택에 의해공제가 가능한가요?

직원이 본인이 선택한 법인차량으로 신규 계약 예정인데 월 납입료가 사내 규정보다 한도 초과를 하여 나머지 차액 금액을 월 급여에서 공제를 희망한다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첫 사례라 우려가 되어 자문 드립니다.

추가로 근로자 희망에 의해 공제가 가능하다면 근로소득에서 기타공제 처리로 해도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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