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는 겸업으로 보나요? 아니면 겸업으로 보지 않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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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원이나 공무원의 경우, 단순시 짬을 내서 하는 배달알바(배민커넥트 등)도 겸업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할 경우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겸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것 자체를 겸업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부업 등은 겸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겸업까지 허용되는지 등은 다를 것이므로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침이나 규정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배달알바의 경우에도 겸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