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전략적으로는 서면 통지보다 구두로만 통보받는 것이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는 쉽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는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사유에 정당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2.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절하면 그러한 사항을 녹음하시거나 자료로서 보관하시면 됩니다.3. 해고예고 날짜와 해고일에 대해서는 문서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듯합니다. 만약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자가 뒤로 밀렸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4.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속한 산업, 근속기간, 근로자의 경력, 근로관계 종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