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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노무사 김미현입니다.

김미현 전문가
노무법인 새로
Q.  권고사직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미루고 있는경우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발급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인의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317761989
Q.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특정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운영에 큰 지장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09610137
Q.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이 아닌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Q.  해고 진행한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 승낙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Q.  구두상 해고통보를 받았고 1350과 지방노동청을 통해 상담했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절차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전략적으로는 서면 통지보다 구두로만 통보받는 것이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는 쉽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를 받는다고 불리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고사유에 정당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됩니다.2. 사측에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거절하면 그러한 사항을 녹음하시거나 자료로서 보관하시면 됩니다.3. 해고예고 날짜와 해고일에 대해서는 문서 등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야 할 듯합니다. 만약 해고통지서상 해고일자가 뒤로 밀렸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4. 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속한 산업, 근속기간, 근로자의 경력, 근로관계 종료 이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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