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진행한답니다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5인미만 카페구요
가게경영상의 이유로 어제 해고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말씀하실때 싸우자는 어투와 눈빛으로 무서워서
그럼일단 내일부터 안나오겠다고 했고
사장님도알겠다고 한 뒤
두시간 뒤 집가서 당장 생활할게없어서 다시 한달간 나가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이미 세무사한테 말해놨고 설 지나고 퇴사처리 될거라고
다시출근하는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사직서도 안썻고
퇴사처리도 안된시점에 다시 일 나가겠다 고 한게
퇴사처리가 될 일인가요,, 해고처리가 될일인가요,,ㅠ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내일부터 그만 나오겠다고 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사장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고, 사업주가 퇴직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발 퇴사로 간주될 수 있고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먼저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다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 합의해지 승낙의사를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일했다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